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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연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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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1-17 16:40 조회1,56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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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연도 귀속 연말정산 안내 -

연말정산이란,

매월 급여 지급시 납부하는 소득세·주민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, 주민세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

1. 제출기한 : 2019 01 31()

(제출기한을 넘길 시에는 2019 5 1 ~ 31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.)

2. 대상 : 2018연도 12 31 기준 가온피플에 재직하는 전 직원

사업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"종이 없는 연말정산"으로 시행합니다.

절차 :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(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_cdn.html?w2xPath=/ui/pp/UYRSLGNEXE.xml&menuNo=01)에서 각종 소득공제자료 필히 PDF파일로 다운로드(한번에 다운로드)  E-mail로 제출(ige@gaonpeople.com) 

(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 중 "공제내역 내려받기 방법"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4.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

연말정산은 본인을 비롯해 부양가족(부모, 형제, 자녀 등등)등을 추가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특별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.

,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 “교육비 관련 첨부서류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본 (인적공제, 월세공제 대상자만 해당)

- 각종 소득공제 서류 (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)  2019 1 15일부터 조회 가능

- 2018연도 중도 입사자의 경우,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2018연도에 근무했던 모든 직장),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서류 월별 사용내역서 제출

※ 개개인에 따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 중 "2018연도 귀속 연말정산 안내문" 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6. 연간 총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는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(, 전 직장을 포함한 소득으로 환산함을 참고바랍니다.)

7. 제출방법 : ljy@gaonpeople.com 이메일로 제출 *팩스접수 불가 (소득공제 파일 외 기타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)

8. 연말정산 환급급 지급시기 : 2019 2월 혹은 3월분 급여에 합산지급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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