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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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1-12 16:52 조회1,688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17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.xlsx (4.3M) 90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1-12 18:20:56
- 공제내역내려받기방법.zip (556.5K) 19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1-12 18:20:56
-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관련 첨부서류.xlsx (2.0M) 9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1-12 18:20:56
본문
-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-
연말정산이란,
매월 급여 지급시 납부하는 소득세·주민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, 주민세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
1. 제출기한 : 2018 년 01월 31일(수)
(제출기한을 넘길 시에는 2017년 5월 1일 ~ 31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.)
2. 대상 : 2017년 12월 31일 기준 가온피플에 재직하는 전 직원
(12월 퇴사자 중 가온피플이 최종 근무지일 경우 가능)
사업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"종이없는 연말정산"으로 시행합니다.
절차 :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(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_cdn.html?w2xPath=/ui/pp/UYRSLGNEXE.xml&menuNo=01)에서 각종 소득공제자료 필히 PDF파일로 다운로드(상세내용이 아닌 요약내용 한번에 다운로드) → E-mail로 제출(gaon@gaonpeople.com)
(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 중 "공제내역 내려받기 방법"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4.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
연말정산은 본인을 비롯해 부양가족(부모, 형제, 자녀 등등)등을 추가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특별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.
※ 단,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 중 "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관련 첨부서류"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각종 소득공제 서류(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http://www.yesone.go.kr) 2018 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
- 2017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,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2017년에 근무했던 모든 직장),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서류 월별 사용내역서 제출
※ 개개인에 따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 중 "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"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6. 연간 총 소득금액 1,300만원 이하는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(단, 전 직장을 포함한 소득으로 환산함을 참고바랍니다.)
7. 제출방법 : 당사 E-mail로 제출 (팩스접수 불가)
8. 연말정산 환급급 지급시기 : 2018 년 2월 혹은 3월분 급여에 합산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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